일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로 바뀐 친양자제도 "과연 옳은 법일까요" 여고시절 단짝친구가 있었는데, 졸업하고도 자매처럼 지내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픈 과거로 그친구는 태어나면서 아버지얼굴도 모르는 사생아로 살다가 초등학교 입학 무렵 어쩔수없이 외할아버지 앞으로 호적을 올려서 학교를 다닐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엄마성으로 호적을 올리수 없는 시절이였으니까요.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 법개정이 바뀌어 어머니 성, 본으로 호적을 올리수가 있고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즉,재혼 여성의 경우 자녀들의 성을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깨고 성(姓)·본(本) 변경 허용.. 더보기 이전 1 ··· 218 219 220 221 22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