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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음원저작권위반, 70만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월 말경, 외출했다가 집에 도착하여 우편물을 확인했더니 경찰서 수사과에서 보낸 우편물이 있더군요.
"경찰서에서 나에게 무슨일로 보냈을까
많은 우편물 중에서 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내용이 궁금해서 뜯어 봤더니..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요구서였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고소장을 받아 보다니..
출석요구서의 내용을 읽어 나갈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없었지만, 출석요구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출석하기전 관활경찰서에 친분이 있는 형사가 있어 전화를 해 봤습니다.

"00동에 사는 아줌마예요. 관활경찰서에서 저작권위반으로 출두명령서가 왔는데.. 왜 이리도 가슴이 떨리는지.. 도대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위반이라니.. 아줌마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글쎄요.. 사실, 제가 다음에서 개인블러그를 운영하거던요.. 요 근래에는 홈피에 올리는 음악, 돈주고 사서 올리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사건번호와 담당형사 성함 알려주실래요. 제가 먼저 알아보고 연락 드릴께요."라는 말에 경찰서에서 날라 온 사건내용을 알려 주었더니.. 잠시 후 전화가 왔더군요.

"아줌마도 다음 블러그 하시는군요. 의외입니다.. 고소내용은 블러그에 음원을 다운 받아 올리셨는데, 저작자가 불법음원이라고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했네요."
"녜예!! 음악제목이 원가요."
"째즈음악이네요. 상세한 것은 경찰서에 내용이 있으니 한번 오세요."
"그랬군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전에도 저작권위반으로 고소 당한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이예요."
"처음이라면 걱정 마세요. 초등학생도 조사받으러 와요. 아줌마는 초범이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담당형사에게 이야기해 두었으니 편한 날 잡아서 연락주세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을때는 설날과 맞물려 일정이 바빠서 설날연휴 전날 경찰서에 가 봤더니..
내 홈피를 복사해서 복사해 두었더군요.
내가 저작권위반한 음원은 외국곡으로 재즈였는데, 스타써치미디어로 미합중국이였고, 고소대행은 굿모닝 법률사무소로 일산에 있는 손상우변호사사무실이였습니다.
경찰서 형사왈.
"우리는 고소가 정식으로 들어왔으니 조사는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소자와 합의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합의금은 얼마나 된대요."
"글쎄요.. 우리야 고소장접수만 받지 합의 내용은 몰라요. 그렇찮아도 저작권 합의금이 얼마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렇다고 피의자들에게 물어 볼 수도 없고.."
경찰서에서 메모해 준 번호로 구정이 지난 후 전화를 해 봤습니다.
아이디와 이름을 간단하게 묻더군요.
그리고 난 후..
일반적으로 저작권합의금은 동영상일 경우는 300만원정도이고, 카페에 올린 저작권은 150만원이지만 개인 홈피(블러그)에 올렸을 경우 1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3년전에 올린 음악이였고, 음악이 올려졌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합의금을 조정해 달라고 했더니,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저작권위반으로 음원 하나 합의금은 100만원이지만 특별히 70만원에 합의를 보자"구요.
일상이 계속해서 바빠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법률사무소에서 내 핸드폰으로 보내 준 은행계좌번호에 송금으로 끝냈습니다.

저야, 아줌마이니 자력으로 합의를 봤지만 경찰서 형사가 하는 말이 저작권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 중에 중,고등학생도 많지만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있다고 하는 말에 저작권 위반한 청소년들은 합의금이 거금일텐데 걱정이 앞서더군요.
저작권위반으로 경찰서에 오는 청소년들은 요즘 유행하는 최신곡이거나 유명연예인 동영상이라서 합의금도 거금(300만원)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아 저작권자와 합의 보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담당형사에게 물어 봤습니다.
경찰서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검찰로 넘겨 재판을 받는데, 초범일 경우와
미성년자분들의 저작권 위반할 경우엔 한번은 용서를 해 주지만 일반인은 벌금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허지만, 저작권을 고소한 음반회사에서는 저작권위반으로 돈을 받을 목적이기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이 기각되어도 민사소송으로 저작권료를 받아 낸다고 하더군요.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수있지만, 저작권자가 민사소송을 할 경우 재산이 있는 성인일 경우 결국은 합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카페나 홈피(블러그)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올린 음원을 저처럼 잊어버리고 방심하다가 고소당하지 말고, 지나간 글이나 음원이 있는지 꼼꼼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