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새로 지은 건물이 신축과 동시에 재개발이라니..

서울 도심인 중구도 도심재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재개발로 붐이 일어나 오랫동안 고향처럼 느끼며 살았던 주민들 모두 어수선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중구지만 집 뒷쪽에는 산동네로 유명한 금호동인근입니다.
일부집들은 다세대주택으로 새로 신축한 주택이 더러있지만 언덕위에는 5,60년대에 정착한 주민들이 대충 수선하여 사는 집들도 꽤 많은 곳입니다.
물론,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의 집은 25M 대로변으로 노선버스가 집앞에 다니는 도로에 있습니다.
원래는 15M였는데 2002년도 도로 학장공사로 집일부는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2006년도 년말에 준공을 마친 집으로 다른지역에 아파트가 있으나 현재 살고있는 곳은 교통이 편리하여 지상 4,5층은 복층으로 살고, 나머지 5개층은 사무실과 상가로 세를 놓아 노후 생활비로 생각하여 신축한 건물입니다.
복층으로 지어 제가 살고있는 주택은 실평수가 50평이 넘고 상가월세가 500만원이상 나와서 평생 사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노후를 생각하여 지은 건물입니다.

우리집주변에 재개발한다고 할때 주민들이 앞장서기도 전에 건설사와 낯선사람이 재개발조합원이라면서 재개발하면 돈번다고 주민들을 부추기더군요.
저야 새로 신축했겠다 재개발이 되면 주위환경이 좋아 지겠다고 좋아라 했는데..
신축하여 준공검사가 떨어지자 말자 저의 집도 재개발에 포함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의 집은 모든 환경이 재개발자역과는 상관이 없을뿐만 아니라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 맨 끝자락입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어 관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신축허가와 준공은 서류가 완벽해서 허가를 내 준 사항이라 재개발과는 무관하다고 하더군요.
새로 신축하여 구청관계자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건물을 신축하기전 불량지구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지만 건물이 아깝다며 우리집은 재개발에서 제외시킬 수있으면 제외를 시키겠다는 답변이 왔더군요.


그러던 중 우리집 뒷쪽에 사는 주민들은 재개발로 이주가 시작되면서 철거공사가 한창입니다.그리고, 우리집은 재개발 끝자락이고 생활기반시설인 전기, 가스 수도등 모든 시설이 대로변에서 설치되어 재개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재개발에서 제외시켜 주리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작년 12월 법원에서 서류가 날아왔더군요.
재개발법에 의해서 관리처분인가가 났다며 법원에서 건물시가의 3/1도 안되는 가격을 공탁했다며 찾아가라는 통보가 왔더군요.

너무도 황당한 통보에 재개발사무실과 구청에 연락을 해 봤더니, 구청은 재개발과 협의중이라는 답변과 재개발사무실에서는 통상적으로 밟는 절차이니 신경쓰지 말고 답변서를 꼬박 꼬박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의 집 주변에는 철거공사가 한창인데, 우리집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재개발과 당연히 무관하리라는 생각에 집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집도 재개발에 들어있어요"라고 말하면..
"새로 신축한 건물이잖아요.. 새로 지은 건물이 재개발이라니.. 건물 아깝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나라 돈도 많지..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재개발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군요.

현재, 우리집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와 함께 현재 재개발사무실과 협의 중인데, 세입자에게는 집주인이 건물값 다 받아 갔다며 "건물주인이 보증금도 주지 않고 몰래 이사가면 어쩔려고 이렇게 남아 있냐"며 이사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려라며 온갖 협박을 하더랍니다.

도대체 재개발이 어떤 의미의 재개발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삼재개발, 이제 막 신축한 건물을 시세의 3/1 가격으로 강제로 빼았아 아파트만 짓는 것이 재개발인가요.
여태,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막상 제가 도심재개발에 속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40년동안 재산세를 내고 살았다는 이유조차도 억울한 생각에 밤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사무실 맘대로 건물 준공과 동시에 재개발이라니..

정말 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