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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새로 바뀐 친양자제도 "과연 옳은 법일까요"

여고시절 단짝친구가 있었는데, 졸업하고도 자매처럼 지내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픈 과거로 그친구는 태어나면서 아버지얼굴도 모르는 사생아로 살다가 초등학교 입학 무렵 어쩔수없이 외할아버지 앞으로 호적을 올려서 학교를 다닐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엄마성으로 호적을 올리수 없는 시절이였으니까요.

그런데, 2008년 1월 1일부터 법개정이 바뀌어 어머니 성, 본으로 호적을 올리수가 있고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즉,재혼 여성의 경우 자녀들의 성을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깨고 성(姓)·본(本)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 크게 달라졌는데, 요즘처럼 늘어나는 이혼율과 더불어 재혼가정이 늘어 나면서 한 가정에 두가지이상 다른 성을 갖는 것을 방지하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환영할 일이지요.



또한, 자녀의 나이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되는데, 이 경우 친양자 결정을 받으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같이 등록되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소멸되고, 일반 입양과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인데...
어린나이에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현재부모의 본과 성을 따른다는 것..
조금은 위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여고시절 단짝인 친구가 사생아로 태어나서 호적없이 자라다가 학교 갈무렵 어쩔수 없이 엄마의 동생으로 호적에 올려져 학교를 입학하여 다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날엔 모성의 성을 따르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기에 어쩔수 없이 친정아버지의 성을 따를수 밖에요.
어릴때부터 사생아라는 말은 늘 뒤따라 다녀서 혼자만의 고민은 컸겠지만, 외할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바르게 잘 자랐지요.

그런데, 여름방학때 농촌 자원봉사를 가서 우리가 숙식을 한 집의 주인아줌마와 내 친구의 모습이 너무도 닯은 것입니다.
내 친구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주인아줌마는 내친구를 알아 보더군요.
당신오빠의 딸이라는 것을..
생전 남같이 살아왔던 고모와 조카..
고모를 만났을때 이미 친부는 돌아 가신후였습니다.

그리움으로 남아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 친구는 고모에게서 찾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법원에 자기 성과 본을 찾는데 10여년을 법정투쟁을 하더군요.
평생을 키워준 외갓집성을 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는 친부의 성과 본을 찾더군요.
친부의 성과 본을 찾는다고 엄머니와 할머니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 오시는 것도 아닌데..
단지, 자기의 뿌리를 찾고 싶은 것이겠지요.
 
앞으로 재혼과 더불어 삼혼인 가정도 늘어나더군요.
그렇다면, 재혼.삼혼 할때마다 자녀의 성을 바꾼다면 자식의 성관렴에 대한 혼란도 동반되겠지요.
호주제의 법이 바뀌었다고 부모의 재혼으로 어린자식의 성과 본을 맘대로 바꾼다면 우선은 평안하겠지요.

얼굴도 모르는 친부와 친모, 자식을 수십년이 지나도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산가족 찾기도 그래서 있는 것이구요.  
이혼을 하게 되면 모든 가족관계가 자기 입맛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는 자체가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그저 나이 먹은 아줌마의 열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