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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

여러분의 호적이 이렇게 바뀌네요

2008년 1월1일부터 가족 제도가 새로 바뀌어 혼인․이혼․입양 등 가족 모두의 세세한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호적이 없어지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되는 개인별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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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작성되어 동일 호적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작성되며,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조부모,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는 기존 호적과 달리 본인․부모․자녀 등 3대의 기록만 담는다. 이혼․입양 등 각종 신분변동 사항은 빠지고 이름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제한한다.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며, 2008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다.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새로운 가족제도는 자녀의 성(姓)을 어머니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신고한 경우 이후 태어나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성․본을 쓸 수 있다.
단, 같은 형제․자매는 부계나 모계 성 중 하나만 따라야지 혼용할 수는 없다.


이혼 또는 재혼 여성(남성)의 경우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재판을 청구해 전 남편(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성을 자신의 성이나 새 아버지의 성으로 몇 번이든 바꿀 수 있다.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원할 경우 입양 자녀가 만 15세가 되기 이전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친생자관계를 만들 수 있다.

친생자로 인정받는 경우 양자는 법률상 양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아이로 인정돼 친부모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양부모는 친생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