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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봉사

적십자회비 궁금하세요.

오늘 저의 동네 통장님께서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주고 가시네요.
요즘들어 계속 물가는 오르고, 각가정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각가지 세금고지서때문에 짜증나는데 적십자고지서까지 받으면 기분 좋으시지 않겠지요.
저도 적십자에서 봉사원으로 활동하지 않을때는
"적십자회비 꼭 내야 할까?"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저는 적십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봉사활동을 시작할때는 적십자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한 가정을 소개 받았습니다.
내가 소개 받았을때는 백혈병치료비때문에 집팔고, 끝내는 전세금마저 병원비로 충당하느라 월세방에서 사는 가정이였습니다.

자식 병원비충당하다 지친 부모는 더 이상 병원비 마련할길이 없어 포기한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사연이 안타까워 여기 저기 병원비 모금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병원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렇게 적십자와 인연이 되어 10년을 넘게 적십자봉사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난구호, 저소득일반구호, 조손가정 밑반찬 만들어 주기, 조손가정 학비보조등등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내는 적십자회비로 이웃돕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봉사원으로 교육받은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적십자회비란?
불의의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저소득 주민구호 및 무료진료, 의료비 지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사업, 지역보건사업 등에 쓰여지는 성금(기부금)입니다. 적십자사는 매년 1회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적십자회비 모금위원(통.반장)이 배부하는 지로납부용지를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적십자회비 모금의 근거는?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6조, 제8조)과 대한적십자사정관(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그리고 행정자치부.대한적십자사의 사무처리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모든 국민이 적십자회비를 내야 하나요?
적십자사업은 1년에 한 번씩 국민과 기업이 내 주시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소수회원의 참여보다는 십시일반으로 적은 금액의 회비를 내 주시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모금됩니다.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회비모금운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지로용지 금액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고자 할때는?
지로용지의 일련번호와 납부하시고자 하는 금액을 알려주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은행의 A지로장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결제, 핸드폰결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5. 왜 서로 금액이 틀리나?
 서울지역 적십자회비는 지난해와 같은 5천원 ,1만원 등 3종류(세대주 경우)로 납부금액이 정해졌으며 각 세대주의 재산세(건물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5천원(재산세(건물분)6만원 미만, 비과세자)
1만원(재산세(건물분)6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5만원(재산세(건물분) 70만원 이상)
작년도 10,000원 납부자는 10,000원 고지
 
6. 지로용지에 자신이 금액과 주소 등을 스스로 기재토록 하면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금융결제원에서는 아직까지 일시에 많은 자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7. 자진납부로 전환되었다는데 강제로 내라는 건가?
 그동안 통, 반장님들의 도움으로 적십자 회비를 거두다 보니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약정납부방식에서 지로납부 방식으로 모금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통반장께서 지로용지 배부와 홍보, 가입권유 등의 활동을 하는 모금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강제 납부는 아니지만 인도주의 사업의 재원인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제는 아니며 자발적인 국민의 성금입니다.
지금 어려우시면 올해 안으로 꼭 좀 내주시면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8. 5,000원/10,000원/50,000원 등의 기준은 무엇인가?
 적십자회비를 5,000원, 1만원 등으로 한정하여 고지하게 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도주의 사업인 적십자사업의 수행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의해 책정된 금액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 금액의 기준은 재산세(건물분)기준입니다.
적십자사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내주시는 적십자 회비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9. 지금까지 낸 적이 없는데 금년에 왜 내야하는가?
 종전에는 모금 목표가 있어 통,반장님들께서 일부 세대주와 기업체 등에서 적십자회비를 거두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0년부터는 전국의 세대주에게 적십자회비 납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군인가족, 적십자 후원회원은 제외가 됩니다.
적십자회비는 6.25 동란 중인 1953년부터 전쟁고아,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해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고액을 내는 소수의 회원보다는 십시일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상부상조의 서로 돕는 기풍을 조성하자는 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민의 17%정도인 7백만 세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을 위한 회비모금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10. 공과금(세금)에 붙여서 모금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모금방법에 있어 변화를 요구하나 실질적인 재원마련에는 답변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좋은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자발적이며 인도적인 성금입니다.
또한 적십자사는 국제적으로 한나라에 하나의 적십자만을 운영하며 전쟁이나 재해, 재난 시 국적, 인종, 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구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이며, 적십자는 이를 위해 정부로부터 한 푼의 보조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적십자 회비모금을 위해 통반장님들께서 수고해 주시지만 이는 자원봉사 차원의 지원임을 말씀드립니다.

 
11. 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가?
 서울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정해진 금액입니다만, 금액이 적정하지 않으시다면 조정하여 우편으로 재발행 해 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회원홍보과 : 2290-6702-7)
금액결정사유 : 서울지역에서는 재산세(건물분) 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5천원 또는 1만원으로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 70만원 이상인 분은 특별회원으로 5만원권을 고지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적십자사에 많은 도움 바랍니다.
 
 
12. 도대체 적십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대한적십자사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적십자 회비로 아래와 같은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적십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구호사업 >
각종 재해 이재민과 일반 저소득층 구호 및 무료 장의차 운행, 행려자 구호, 소년소녀가장 및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 등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인도주의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사회봉사사업 >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6천여명의 적십자봉사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 청소년사업 >
청소년들에게 적십자 정신을 가르치며 건강과 생명의 보호, 봉사, 친선 등의 적십자활동을 통해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인도주의와 봉사정신을 함양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인성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안전사업 >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가정보건강습, 저소득층 의료구호, 무료진료활동 등 국민보건향상과 각종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법, 심폐소생법, 수상안전지식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혈액사업 >
인간의 생명보호를 위한 혈액사업에는 250만명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헌혈자에게는 B형 및 C형 간염검사, 간 기능검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헌혈자 및 수혈자의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이산가족 찾기 및 재외동포사업 >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추진, 북한동포돕기 운동, 사할린 동포의 모국방문과 영주귀국 주선을 비롯하여 재외 동포에 대한 보호 및 지원활동과 각국 적십자사와 이해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및 지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 : www.redcross.or.kr
서울지사 : www.redcross.seoul.kr

 
13. 적십자사 회비는 언제부터 모금했나요 ?
적십회비모금 연혁
- 1952년 : 대통령 담화 발표, 지방행정기관 모금대행
- 1970년 : 읍·면·동 직원 적십자회비모금위원으로 위촉
- 1979년 : 내무부·대한적십자사 공동명의 회비모금업무지침 제정
- 1984년 - 1986년 : 은행지로납부 시범
- 1995년 : 지정은행 납부제, 회비모금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1997년 ∼ 1998년 : 지로납부제 시범운영
- 1999년 : 전국 50%지역씩 약정 및 지로납부지역 동시 실시
- 2000년 : 지로납부 전국지역으로 확대 실시
 
14. 모든 주민들이 회비를 내야 하나요 ?
     적십자사업을 운영하는 재원은 일년에 한번씩 국민여러분께서 내 주시는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께서 회비 모금에 동참하여 주셔야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번씩 회비를 모금하며 지로용지를 아래 대상자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모집 대상자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학교, 기타 회원가입 희망자
면제대상 : 주민세면세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0세미만세대주, 만70세 이상의 세대주, 후원회원 가입
세대주, 국군회비 납부자
 
15. 납부용지가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적십자회비납부의뢰서의 용지금액은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치단체와 협의가 되면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 : 5천원(건물주: 1만원)
- 광역시 : 5천원
- 일반 시 : 4천원
- 군 : 3천원
회비권장 금액은 전년도에 내주신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습니다.
 
16.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공무원(통·반장)들이 동원되어 회비를 모금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가 ?
     금년도에는 전국 3,512개 읍·면·동 전체지역이 지로납부방법으로 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적십자사에서 직접 모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나 절대부족한 인력이기에 회비모금기간동안에 통·리(반)장님을 적십자회비 모금위원으로 위촉하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통·리(반)장께서 적십자회비모금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해 주십니다. 지로용지를 배부해 주시고 참여하시도록 권장하시는 그 활동 과정에서 불쾌함이나, 서운함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그 분들을 격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 모금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회비를 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적십자 회비모금은 모금위원이 주민들에게 납부용지를 배부하고 납부는 본인이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모금기간이 지났더라도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납부용지를 버리지 마시고 형편이 되실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혹 참여율이 낮은 지역에서 통·리장님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주민이 직접은행에 납부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점은 더욱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 군 공무원은 국방부에서 일괄 급여공제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강제로 걷지 말고 자진납부 방법으로 할 수 없는지요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군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적십자회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군 공무원은 신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개별적으로 걷지 못하고 국방부와 매년 협의하여 일괄 모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회비모금에서는 군 공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현재 전. 후방의 군병원에 봉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군이 필요로 하는 혈액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시 적십자의 모든 활동은 부상자 구휼활동과 전재민 보호활동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19. 적십자회비 납부용지에 적힌 인적사항은 개인적인 정보인데요...기분이 나쁩니다. 사용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정보유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적십자사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적십자사는 정부로부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명과 주소 뿐이라 하더라도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 왜 적십자회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을 통해 걷는 것입니까 ?
     적십자회비는 6.25동란중인 1953년부터 전쟁고아, 전상자들의 구호를 위해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적십자회비는 고액을 내는 소수의 회원보다는 십시일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 상부상조의 서로 돕는 기풍을 조성하자는 데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민의 17%정도인 7백만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직원과 조직으로는 전 세대주에게 회비를 모금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본사는 회비담당 직원이 4명, 각 지사는 1명에 불과 합니다. 이 인력으로는 사실상 회비모금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각 지역의 통·반장님들께서 적십자봉사원의 자격으로 모금업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사는 그 탄생의 배경(즉 제네바 협약의 가입, 고종황제가 설립,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사업의 성격상(정부사업, 국제법상의 규제, 국제적 위상) 정부에서 그 재원의 마련을 협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독립성도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1. 적십자회비 고지서가 나왔는데 왜 보냈나 ?
     적십자회비는 세금이 아닌 성금입니다. 보내드린 용지는 선생님께서 적십자 사업을 도와주시고자 할 때 성의껏 내시고 싶은 금액을 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원하시지 않으시면 내시지 않으셔도 무방 합니다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적십자사 활동을 위하여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 적십자회비가 왜 또 나왔나 ?
     (후원회원인지 여부 확인 후) 적십자 회비는 1년에 한번만 모금하고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작년에 내주신 회비를 기억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적십자 후원회원에 가입하여 후원회비를 내주신 걸 착각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수증을 갖고 계시면 확인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 주소, 이름 등 내용이 틀린다.
     자료입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련번호와 수정하실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4. 내 주소를 어떻게 알고 보냈나 ? 기분 나쁘다.
     통·반명부 및 주민세 자료 등을 토대로 주소와 성명만을 관리하여 보내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성명과 주소부분만 정부의 협조를 얻어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에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5. 개인사업자(법인)인데 폐업하였다. 왜 보냈나 ?
     주소관리가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로용지는 버리지 마시고 형편이 되실 때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 내고 싶은 금액이 아니다. 다른 금액을 납부하고 싶다.
     일련번호와 납부하시고자 하는 금액을 알려 주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은행의 지로 A장표로도 입금이 가능하며, 무통장입금을 원하시면 통장번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091-01-0237-649 대한적십자사
한빛은행 122-05-013698 대한적십자사
 
27. 망자에게 적십자회비 납부용지가 왔다. 무슨 짓인가?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늦게나마 빕니다. 자료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적십자 회비를 내면 북한에 다 주는게 아니냐?
     북한에 비료 등을 보내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국민들이 주시는 목적 기부금에서 사용됩니다. 또한 적십자사는 북한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출장비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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