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러분의 호적이 이렇게 바뀌네요 2008년 1월1일부터 가족 제도가 새로 바뀌어 혼인․이혼․입양 등 가족 모두의 세세한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호적이 없어지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만 기재되는 개인별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된다.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작성되어 동일 호적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작성되며, 증명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해 줌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조부모, 형제 자매까지 포함하는 기존 호적과 달리 본인․부모․자녀 등 3대의 기록만 담는다. 이혼․입양 등 각종 신분변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