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경제가 발전하면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은 시원한 통유리로 지어 도심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빌딩숲사이에 자리잡은 나즈막한 고풍스런 옛건물을 만나면 왠지 정스럽고 반가움에 눈길이 더 가더군요.
그 중에서 구 서울역사 건물도 마친가지입니다.
2004년 4월 KTX 개통과 함께 문을 닫은 서울역 옛 역사는 모든 기능이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신청사가 시원한 통유리로 신축한 건물이 들어서고부터 옛역사 쪽으로 가다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울역은 오랫동안 서울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고풍스런 건물 주위는 노숙인들이 자리를 잡은지 오래입니다.
서울역이 이전하고 서울역사를 사적284호로 지정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듯하더니, 아직도 서울역사는 노숙자들이 점거하고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사적 둘레에 보호구역을 두어 훼손을 막도록 되어 있다.
사적의 보호구역은 규모에 따라 다른데 경계선으로부터 5~1,000m를 보호구역으로 한다.
사적의 정의, 사적지정 절차, 사적 관리 및 보호구역 등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보호법(1983. 9. 19, 법률 제3644호)과 그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983. 8. 3, 대통령령 제11184호)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1983. 9. 19, 문화공보부령 제77호)에 명시되어 있다.
(다음 백과사전에서)
다음백과사전에서 사적에 대한 검색을 해 봤더니, 문화재로 지정되면 분명 보호구역을 두어 훼손을 막도록 관리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 서울역사는 보호막은 커녕 아무런조치를 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가을, 중구청에서 초고층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작품 전시 및 시상식이 서울역사관 전시장에서 갖었을때 서울역사를 제대로 관리를 하나보다 싶어 내심 반가웠는데..
1회성 행사로 끝내고 지금은 노숙자들에게 점령당했네요.
지난 월요일 서욱역에 가보니 역사의 문은 굳게 폐쇠되어있고 노숙자들이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있더군요.
서울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 중 하나인 서울역의 요즘 모습입니다.
노숙자들이 점령하여 역앞을 지나다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서울역사 정문앞에는 노숙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어 가까이 닥아서기가 싶지않습니다.
가까이가서 사진 찍고싶었는데..
외관으로 봐도 관리는 커녕 건물외벽 곳곳에 얼룩은 물론, 외벽이 붕괴위험까지 느껴집니다.
구 서울역사는 1922∼1925년에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석재가 혼합된 벽돌식 역 건물입니다.
1층은 르네상스 궁전건축 기법으로 처리하고, 1층 윗부분과 2층은 붉은 벽돌로 쌓고, 부분적으로 화강석을 장식하여 마감하여 외관으로 보기에도 웅장하고 멋스러운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여객전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건물이라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큰 건물인데, 아무런조치도 않고 방치를 하다니..
서울도심에는 서울역사와 같은 한국은행본관을 비롯하여 문화재가 많습니다.
한국은행은 건물을 화폐박물관으로 복원하여 화폐박물관으로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사는 왜 이대로 방치를 하는것인지..
서울역을 갈때마다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높은 빌딩숲사이에 자리잡은 나즈막한 고풍스런 옛건물을 만나면 왠지 정스럽고 반가움에 눈길이 더 가더군요.
그 중에서 구 서울역사 건물도 마친가지입니다.
2004년 4월 KTX 개통과 함께 문을 닫은 서울역 옛 역사는 모든 기능이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역 신청사가 시원한 통유리로 신축한 건물이 들어서고부터 옛역사 쪽으로 가다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울역은 오랫동안 서울의 ‘관문’ 역할을 했던 고풍스런 건물 주위는 노숙인들이 자리를 잡은지 오래입니다.
서울역이 이전하고 서울역사를 사적284호로 지정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듯하더니, 아직도 서울역사는 노숙자들이 점거하고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사적 둘레에 보호구역을 두어 훼손을 막도록 되어 있다.
사적의 보호구역은 규모에 따라 다른데 경계선으로부터 5~1,000m를 보호구역으로 한다.
사적의 정의, 사적지정 절차, 사적 관리 및 보호구역 등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보호법(1983. 9. 19, 법률 제3644호)과 그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983. 8. 3, 대통령령 제11184호)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1983. 9. 19, 문화공보부령 제77호)에 명시되어 있다.
(다음 백과사전에서)
다음백과사전에서 사적에 대한 검색을 해 봤더니, 문화재로 지정되면 분명 보호구역을 두어 훼손을 막도록 관리감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 서울역사는 보호막은 커녕 아무런조치를 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가을 초고층 건축아이디어전시회가 열릴때 서울역
1회성 행사로 끝내고 지금은 노숙자들에게 점령당했네요.
지난 월요일 서욱역에 가보니 역사의 문은 굳게 폐쇠되어있고 노숙자들이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있더군요.
서울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 중 하나인 서울역의 요즘 모습입니다.
노숙자들이 점령하여 역앞을 지나다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추위를 피해 서울역사 문앞에는 노숙자가 자리를 잡고 졸고있네요.
서울역사 정문앞에는 노숙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어 가까이 닥아서기가 싶지않습니다.
가까이가서 사진 찍고싶었는데..
외관으로 봐도 관리는 커녕 건물외벽 곳곳에 얼룩은 물론, 외벽이 붕괴위험까지 느껴집니다.
구 서울역사는 1922∼1925년에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의 석재가 혼합된 벽돌식 역 건물입니다.
1층은 르네상스 궁전건축 기법으로 처리하고, 1층 윗부분과 2층은 붉은 벽돌로 쌓고, 부분적으로 화강석을 장식하여 마감하여 외관으로 보기에도 웅장하고 멋스러운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은 여객전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건물이라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큰 건물인데, 아무런조치도 않고 방치를 하다니..
서울도심에는 서울역사와 같은 한국은행본관을 비롯하여 문화재가 많습니다.
한국은행은 건물을 화폐박물관으로 복원하여 화폐박물관으로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사는 왜 이대로 방치를 하는것인지..
서울역을 갈때마다 아쉬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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