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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손된 공원 시설물에 아이가 다쳤다면..

지난 목요일 저의 봉사회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월례회의때는 동사무소 동장님이하 직원들도 참석하여 관내 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그 자리에서 봉사원 한사람이 "어린이공원 시설물이 파손되었는데 고쳐졌는지 궁금하다"며 문의를 하더군요..

"지난 일요일에 공원시설물 파손으로 한아이가 다쳤다는 제보를 한 사람이 봉사원이였군요. 전화를 받은 즉시 공원시설관리공단으로 연락하여 고쳤습니다."
"파손된 시설물 곧장 고쳤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에도 민원전화를 받으세요."
"그럼요, 일요일에도 당직이 있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고맙구요. 참, 파손된 시설물은 고쳤습니다만 다친아이는 괜찮은지 걱정되네요."
"글쎄요.. 저는 지나가다 봤는데. 아이가 소스라치게 울길래 가 봤더니 파손된 놀이기구에 발이 끼었더군요. 파손된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가 다칠까 걱정스러워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혹시 공원 시설파손으로 다쳤다면 연락주세요. 병원비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녜, 병원비까지 보상해 준다구요."
"녜, 그렇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설치한 공원시설물에는 상해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각 단치구에서 설치한 공원시설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자치구 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에서 놀다가 몸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동네 어린이 공원에는 방과 후 아이들이 놀고있는 풍경을 많이 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보다 활동이 거칠고 안전 부주의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치면 병원비는 자기부담인 중 알고 있는데, 각 자치구에서 병원비를 부담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실겁니다.
물론, 아이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보상이 없겠지만, 파손된 어린이 놀이기구이거나 불량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자치구로 연락하면 병원비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각 단치구에서는 공원내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니 행여, 아이들이 어린이 공원에서 놀다가 부상을 입으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연락하여 병원비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