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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텔레마케팅 암보험 상품안내장, 우편 발송 할 수 없을까.

며칠전 봉사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핸드폰 벨이 울리길래 받았더니 테레마케팅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더군요.
"A보험회사인데요 이번에 암보험상품이 좋은 것이 출시되어 안내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번 저의 회사에서 출시된 암보험상품은 종전에 나온 암보험과는 달리 아주 획기적인 상품입니다."라는 말에 귀가 솔깃하더군요.

사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후배가 암진단을 받았는데, 예전에 들었던 암보험이라 보험료를 얼마받지 못했다는 말에 기존 암보험외에 더 좋은 보험상품이 있는지 궁금하던차라 자연히 관심이 갔지만 한창 독거세대에게 나누어 줄 김장 담구는 중이라 "지금은 제가 전화를 길게 통화 할 입장이 못되거던요, 다음에 전화 다시 주실래요."라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보험회사 텔레마케팅하는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 전화 드렸던 00입니다. 고객님 통화를 해도 될까요."
"녜, 지금은 괜찮네요. 지난번 저에게 권했던 보험상품 상세하게 알려주실래요."
"종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은 4대암 외에는 차등지급하였는데, 이번에 고객에게 권하는 암보험은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진단시 무조건 6천만원을 지불합니다. 그렇다고 보함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렇게 좋은 암보험상품은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겁니다. 이번에 가입하시면 행운을 잡으시는 겁니다."
등등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군요,

4대암외에 어떤보험이라도 병원에서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6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준다길래 귀가 솔깃하여 이 기회에 암보험 추가로 더 들까하여 테레마케팅여자와 계속 전화통화를 했는데도 결국은 암진단을 받았을때 조건없이 6천만원을 지불한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더군요.

텔레마케팅여자가 설명하는 것을 듣다가 "아가씨, 제가 요즘 머리가 복잡하거던요, 그러니까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저의 집으로 보내 주실래요. 제가 찬찬히 읽어보고 가입여부를 알려드릴께요."
"이 보험은 전화로만 설명드리고 전화로 가입을 받는 보험상품이라 안내장을 보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라구요, 보험가입을 하려면 보험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고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전화로 설명해 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이 보험상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물어 보세요. 이 보험상품은 텔레마케팅으로만 청약을 받는 상품이구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전화상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이를 녹취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상품이라서 보험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이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사실 보험상품이란, 일반보험 청약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과거병력을 꼼꼼히 체크를 한다고 했어도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보험가입시 받았던 약관을 다시 꺼내 봐야하는데, 어떻게 보험가입을 하는데 텔레마케팅의 안내만 듣고 가입을 해야 한단 말인지..
소비자는 상품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데, 보험상품을 전화로 설명하는 텔레마케팅의 설명에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당연히 안내장을 받아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요.

예전에는 보험상품을 파는 아줌마들은 친,인척관계라서 대충 보험상품에 가입을 했었는데, 가입 후 계약전 알릴의무를 대충 답변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에 암진단을 받은 후배도 보험료를 신청했더니 보험사에서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보험료를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보험상품에 대하여 꼼꼼히 따지고 가입을 했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모두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막상 병원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요리조리 따져서 소비자에게 돌아온느 몴이 작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험을 들고 싶다고 했는데도 보험상품 안내장을 보내 줄 수가 없다니 황당하더군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